박 의장 "의정운영비 공개하겠다"
투명하고 공개된 의회 운영을 위해 공개할 것
상임위원들은 자율성에 맡기기로
상임위원들은 자율성에 맡기기로
입력 : 2008. 07. 23(수) 10:07
의장단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김범진 의원의 주장에 따라 박현규 군의회 의장이 의장단 가운데 처음으로 기관운영비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의회 김범진 의원(사진·다선거구)은 제 162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의장 및 부의장, 3개 분과 상임위원장들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군의회 조례나 각종 법령에는 의장단의 기관운영비 공개 규정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번 박 의장의 기관운영비 공개 방침은 그동안 기관운영비를 2년동안 사용해 왔던 전반기 의장단과 이번에 구성된 후반기 의장단에게 전면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공개여부에 대한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의장은 22일 "기관운영비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전반기 의장단과 현재 후반기 부의장을 비롯해 3명의 상임위원장들의 공개 방침에 대해서 "전반기 의장단과 후반기 위원장 개인이 결정할 문제로 현의장이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의장단이 관리해 온 의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회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의장단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사용되어 왔다.
이같은 취지로 기관운영비는 그동안 각각의 상임 위원장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사용되어 왔으며 이같은 문제로 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사용범위를 놓고 위원들끼리 적잖은 충돌을 일으켰었다.
한편 의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년 기준 의장이 2,640만원, 부의장 1,200만원, 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각각 87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10만원 등 총 6,667만원이 책정됐으며 2년기준 총 1억 2,300여만원을 사용해 왔다.
의장단의 기관운영비 공개를 주장해온 김범진 의원은 "조례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의장단의 기관운영비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지역정가는 물론 타지역 군의회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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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스
고창군의회 김범진 의원(사진·다선거구)은 제 162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의장 및 부의장, 3개 분과 상임위원장들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군의회 조례나 각종 법령에는 의장단의 기관운영비 공개 규정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번 박 의장의 기관운영비 공개 방침은 그동안 기관운영비를 2년동안 사용해 왔던 전반기 의장단과 이번에 구성된 후반기 의장단에게 전면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공개여부에 대한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의장은 22일 "기관운영비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전반기 의장단과 현재 후반기 부의장을 비롯해 3명의 상임위원장들의 공개 방침에 대해서 "전반기 의장단과 후반기 위원장 개인이 결정할 문제로 현의장이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의장단이 관리해 온 의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회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의장단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사용되어 왔다.
이같은 취지로 기관운영비는 그동안 각각의 상임 위원장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사용되어 왔으며 이같은 문제로 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사용범위를 놓고 위원들끼리 적잖은 충돌을 일으켰었다.
한편 의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년 기준 의장이 2,640만원, 부의장 1,200만원, 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각각 87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10만원 등 총 6,667만원이 책정됐으며 2년기준 총 1억 2,300여만원을 사용해 왔다.
의장단의 기관운영비 공개를 주장해온 김범진 의원은 "조례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의장단의 기관운영비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지역정가는 물론 타지역 군의회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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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