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여도 소음피해 보상 받나?
김춘진 의원, 군 소음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법 제정되면 30년간 고창 미여도 소음피해, 어업피해 보상 가능

입력 : 2008. 06. 09(월) 08:54
지난해 열였던 미여도 공군사격장 소음피해 집회

미여도 소음피해 보상 받나?

통합민주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군(軍) 소음특별법' 입법을 추진키로 해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미여도 사격장 등 주변 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이 정식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국방부의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 상황을 최근 보고 받는 자리에서 소음 등 피해 원인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점을 들어 특별법 마련 의사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미여도 공군사격장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형균)는 지난 2006년 대책위를 구성하고 "마을해수욕장과 불과 3㎞ 떨어진 곳으로 500여 마을 주민들은 27년 동안 하루에도 두 세차례 이상 전투기와 폭격소음에 시달려 왔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피해보상안을 마련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었다.

전라북도도 이와관련해 지난 4월 국방부의 군용비행장소음법률안을 제정을 위해 지자체 및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음대책구역의 지정△소음대책지역의 구분 △이전보상 및 생활환경시설 보조 △토지매수의 청구 등이 주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18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상정할 예정이였다.



김 의원은 “현재 안건으로 상정될 전북도 안은 소음이외에 농어업의 손실 보상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어 미여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어렵다”며 “어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본 입법 사례인 포괄입법 방식으로 의원 입법을 통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음피해 외에도 다양한 피해원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 농림어업 또는 기타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입은 경영손실도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김 의원이 발의하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30여년간 공군 사격장으로 사용되면서 소음피해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은 물론, 조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고창 미여도와 군산 직도 사격장에 대한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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