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수해지역 복구비 150억 확정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통신ㆍ전기요금 감면혜택, 양만장 등 개인시설은 제외
입력 : 2011. 09. 22(목) 08:34
지난 8월 태풍 루사와 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창군의 수해피해 복구비가 총 150억원으로 확정됐다.
고창군 재난안전재해대책본부는 지난 8월 7일부터 3일간 쏟아진 폭우로 인한 피해조사가 모두 확정 완료되어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150억원의 복구비 예산 지원이 확정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고창군은 지난 8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지방비 부담액 13억4000만원을 국비로 지원 받는다.
이에따라 군은 공공시설은 가급적 연내에 모든 공사를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긴급 예비비를 투입해 설계에 착수했고 사유시설에 대하여도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창군은 공공시설에 대해 추가로 국고지원을 받았지만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은 사설 뱀장어 양만장 및 팬션, 농지침수 등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추가로 지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통신요금(이동전화, 집전화 등)은 9월 23일까지, 전기요금은 9월 30일까지 관할 읍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당 통신사 또는 한국전력 고창지사에 제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 외에도 의연금품 특별지원과 사유시설 피해의 경우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시설 운전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ㆍ운전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ㆍ기한 연기 및 그 이자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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