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무료로 받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창지소 개소
입력 : 2011. 07. 04(월) 09:22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창지소가 군청앞 구 목화예식장 3층에 새 둥지를 틀었다.

이번 고창지소 개소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법률구조를 통한 기본적 인권보장과 법률복지 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010년 무주, 진안, 장수에 이어 올해 고창, 부안, 김제 지소를 개소했다.

새로 문을 연 고창지사는 7월 1일부터 변호사(공익법무관) 1명, 직원 2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그동안 고창군민들은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법률관련 기관이 없어서 인근시를 방문해야 하는 거리적 제한 및 경제적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왔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앞으로 ①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사건의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② 무료법률상담 및 조정, 화해, 공탁 등 기타 법률사무 ③ 직장 또는 학교, 단체의 법 교육활동 참여, 준법 강연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창지소 관계자는 “국민과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 인터넷, 서신 등을 통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몰라 법적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일정 기준의 국민에게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비용을 공단에서 부담해주는 무료법률구조대상자 제도도 있으니 많은 고창군민이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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