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무료로 받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창지소 개소
입력 : 2011. 07. 04(월) 09:22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창지소가 군청앞 구 목화예식장 3층에 새 둥지를 틀었다.
이번 고창지소 개소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법률구조를 통한 기본적 인권보장과 법률복지 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010년 무주, 진안, 장수에 이어 올해 고창, 부안, 김제 지소를 개소했다.
새로 문을 연 고창지사는 7월 1일부터 변호사(공익법무관) 1명, 직원 2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그동안 고창군민들은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법률관련 기관이 없어서 인근시를 방문해야 하는 거리적 제한 및 경제적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왔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앞으로 ①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사건의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② 무료법률상담 및 조정, 화해, 공탁 등 기타 법률사무 ③ 직장 또는 학교, 단체의 법 교육활동 참여, 준법 강연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창지소 관계자는 “국민과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 인터넷, 서신 등을 통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몰라 법적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일정 기준의 국민에게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비용을 공단에서 부담해주는 무료법률구조대상자 제도도 있으니 많은 고창군민이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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