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불법 개발행위 집중 단속
입력 : 2011. 06. 07(화) 08:37
고창군은 자연환경 보전과 환경 친화적인 토지 관리를 위해 2011년 불법 개발행위와 농지전용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불법농지전용으로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이 결정된 부지, 허가기간이 만료된 부지, 민원 발생이 많은 토석채취허가 현장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농지전용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토지의 형상과 성질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관련법령에 의거 원상복구 해야 한다.
군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군민들이 관련법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위반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허가 신청안내 리플릿 4,000부를 제작 배부하여 6월 한 달 동안 사전계도 홍보활동을 하고 7월부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