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예외없다
대포차량 끈질긴 추적으로 번호판 영치, 최대 체납업체 선운프라자 공매추진
입력 : 2011. 04. 18(월) 08:46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군인 고창군이 체납세 특별징수팀을 운영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지난 5일부터 2일간 서울 등 수도권에서 운행중인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량(일명 대포차)의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자를 파악,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활동을 펼쳐 고액 체납차량 3대를 영치(체납액 1,138만원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체납차량 중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소유자와 면담을 실시하고 인터넷 공개입찰(http:www.automart.co.kr)을 통해 매각하여 체납세 충당 및 사실상 폐차차량은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하는 등 민원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해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군으로 선정돼 수상한 성과금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영상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구입, 체납세 징수활동에 적극 활용해 오고 있다.

이와함께 군은 체납액 100% 징수를 위해 부동산압류, 채권압류,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체납없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노력해 가고 있다.

고창군 재무과 관계자는 “소유자 본인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처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특히 차량 도난시 경찰관서에 즉시 도난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창군은 그동안 주택법에 의거 압류금지 등기로 체납처분을 하지 못한 군내 최대 고액체납자 (주)○○건설 소유의 선운프라자 아파트 23세대에 대해 금지등기 부당성 및 입주예정자가 없음을 증명하고 압류 금지등기 말소 대위등기 촉탁 및 압류를 실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고 인터넷 공매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현재 공매를 진행하고 있어 7억여원의 체납세 징수에 활기를 띠고 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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