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가로챈 전 의장 법정구속
입력 : 2010. 09. 10(금) 09:40
수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전 고창군의회 J 의장이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이재신 판사)는 9일 고창군이 추진하는 복분자웰빙관광빌리지 조성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뒤 문화관 신축공사와 관련해 보조금 수억 원을 가로채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고창군의장 J씨(63)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자부담금을 확보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자로 선정됐고 보조금 조건으로 정한 자부담금 선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자부담금을 집행한 것처럼 가장해 8억3,000만 원의 보조금을 가로챘다"며 "피고의 보조금 편취와 부정 수급 범행의 동기, 피해액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또 이 판사는 "피고가 간접보조금을 가로챈 것은 보조금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아니라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는데 급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J씨는 지난 2008년9월부터 4개월 동안 고창 복분자웰빙관광빌리지 조성사업의 향토웰빙문화관신축 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와 짜고 자부담금을 허위로 낸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모두 3차례에 걸쳐 군으로부터 8억3,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고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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