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상공인 자금지원 제도화
2연리 4%,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입력 : 2010. 07. 19(월) 11:51

고창군이 지역경제의 동맥인 영세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자금 및 경영 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경영자금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같은 소상공인 지원제도는 그동안 각 직능단체별, 업종별로 추진해온 지원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어 고창군이 직접 기금을 마련, 지역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고창군은 지역경제과를 주관부서로 오는 2011년부터 10억원씩 3년간 총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2011년도부터 지역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융자 및 대출이자를 이차보전하는 데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는 1인당 최고 1,000만원 까지 이차보전은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4%를 지원해주고, 특히 3명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원 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농축어업인들은 고창군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설치에 따라 2004년도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왔으나,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없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이강수 군수가 민선 5기 주요 추진사업으로 공약한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3,800여명의 소상공인 중 매년 300여명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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