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단체맞선 못본다’
김춘진 의원「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입력 : 2010. 06. 03(목) 10:41

김춘진 국회의원( 고창·부안)은 국제결혼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국제결혼 단체맞선을 금지하고 해당기관이 국제결혼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2007년 2월 결혼중개업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1년 넘게 시행되었으나 아직 국제결혼중개업이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들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률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결혼중개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국제결혼시 단체맞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해 단체맞선이라는 비뚤어진 국제결혼 행태를 개선 하도록 했으며 외교통상부 장관이 재외공관을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중 국제결혼중개를 현지 법령으로 금지하는 국가에 대한 사항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련 내용을 공개하되,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서 작성시 금지 국가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국제결혼 중개업 이용자들이 사전에 금지국가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전한 국제결혼정보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및 광고를 한 사람이나 불법으로 단체 맞선을 알선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을 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서 국비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관련 교육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국제결혼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제결혼은 우리나라가 성숙한 글로벌 시민사회로 갈 수 있는 기회이자 국제결혼 폐해라는 과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 법개정을 통하여 한국의 국제결혼에 국제사회의 불신과 오명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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