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
입력 : 2008. 03. 29(토) 09:09

고창군에서는 3월 26일 동리국악당에서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종사자 500명을 대상으로 2008년도 위생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 강사로 나온 군장대학교 이흥노교수는 「식품접객영업자친절서비스」를 주제로 업소에서 발생하는 손님들의 불만은 친절서비스 부족이 대부분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서비스란 무엇인가, 업주 및 종업원의 복장 및 몸가짐, 업주 및 종업원의 말투와 단어사용법, 손님 마중과 안내, 주문받는법과 전달법, 음식내놓는 법, 손님들의 불만처리 응대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한국음식업중앙회 전북교육원장 정철교지회장은「식중독예방과 식품안전관리」를 주제로 특강이 이어졌다.

김창수 환경위생사업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식품위생시책과 위생관리,군정홍보사항」으로 지난 3.22일에 전라북도 「2007년도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 평가에서 고창군이 전라북도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전라북도에서 6년 연속 최우수기관과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2회째 수상하게되는 영광을 갖게 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다른해 보다 유난히 전국적으로 식중독 사고가 수없이 많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긴장과 고통을 받았지만 고창군은 500만 관광객이 다녀가고 또한 전국유도대회등 굵직굵직한 전국행사를 여러차례 유치하여 개최하였지만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6년동안 식중독 발생이 한건도 없었던 것은 고창군의업주분들이 철저한 식품관리 및 청결유지의 결과라고 치하 했다.

또한 「식품위생법령의 운용 및 해설」에서는 쌀·김치류 및 육류의 원산지 표시대상의 확대가 예전 300㎡이상에서 100㎡이상으로 , 쇠고기에서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로 확대표시 되어 2008년 6월22일 이후부터 일부 실시됨을 홍보하였으며, 특히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영업자 준수사항등이 강화되었다. 또한, 황사로 인한 업소에서 식품안전관리 요령 및 쓰레기 분리·배출안내등에 대하여 홍보물을 배부하였다.


고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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