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국 최초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지정…'동물헬스케어 메카'로 도약
익산·정읍서 264억 투입 첨단 동물의약품 실증 본격화… "대한민국 동물헬스케어 산업 선도"
입력 : 2026. 06. 29(월) 17:30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현황(전북도 제공)
[고창뉴스]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며 국내 동물헬스케어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가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11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구 지정은 전북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동물헬스케어 산업 육성 전략의 핵심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이어 2년 연속 규제자유특구를 유치하면서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서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어려운 과제를 대상으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혁신은 물론 실증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사업화 등 전 과정에 걸쳐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가축 질병 예방·관리 수요 확대에 따라 동물의약품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첨단 바이오기술을 접목한 신약 개발 분야 역시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은 비임상·임상시험부터 시제품 생산, 품질관리, 사업화 지원시설까지 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특구는 익산시와 정읍시 일원 3.03㎢ 부지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264억 원으로 국비 58%, 지방비 26%, 민간 16%가 투입된다.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이 주관기관을 맡고 국가독성과학연구소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12개 기업이 참여해 차세대 동물의약품 개발과 규제혁신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실증사업은 차세대 동물용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체계 구축이다. 현재 관련 임상시험 기준이 미비한 만큼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해 신약 개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자가백신 적용 대상 확대 실증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일부 질병에 한정된 자가백신 적용 범위를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돼지인플루엔자(SI),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등 지역 특이 신·변종 병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증하게 된다. 사업이 성공하면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신종 질병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동물용 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한 독성시험 제출 항목 면제 실증도 추진된다. 일부 독성시험을 병합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개발기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특구를 계기로 동물용 신약 개발과 허가 과정의 규제를 개선하고, 현재 추진 중인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과 임상시험센터 구축사업 등과 연계해 대한민국 동물헬스케어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전북이 보유한 동물의약품 산업 인프라와 연구역량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혁신과 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동물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가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11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구 지정은 전북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동물헬스케어 산업 육성 전략의 핵심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이어 2년 연속 규제자유특구를 유치하면서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서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어려운 과제를 대상으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혁신은 물론 실증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사업화 등 전 과정에 걸쳐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가축 질병 예방·관리 수요 확대에 따라 동물의약품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첨단 바이오기술을 접목한 신약 개발 분야 역시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은 비임상·임상시험부터 시제품 생산, 품질관리, 사업화 지원시설까지 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특구는 익산시와 정읍시 일원 3.03㎢ 부지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264억 원으로 국비 58%, 지방비 26%, 민간 16%가 투입된다.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이 주관기관을 맡고 국가독성과학연구소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12개 기업이 참여해 차세대 동물의약품 개발과 규제혁신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실증사업은 차세대 동물용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체계 구축이다. 현재 관련 임상시험 기준이 미비한 만큼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해 신약 개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자가백신 적용 대상 확대 실증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일부 질병에 한정된 자가백신 적용 범위를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돼지인플루엔자(SI),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등 지역 특이 신·변종 병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증하게 된다. 사업이 성공하면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신종 질병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동물용 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한 독성시험 제출 항목 면제 실증도 추진된다. 일부 독성시험을 병합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개발기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특구를 계기로 동물용 신약 개발과 허가 과정의 규제를 개선하고, 현재 추진 중인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과 임상시험센터 구축사업 등과 연계해 대한민국 동물헬스케어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전북이 보유한 동물의약품 산업 인프라와 연구역량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혁신과 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동물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cpark4747@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