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관리 강화 된다’
입력 : 2011. 05. 23(월) 08:43
고창 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교순)은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업무가 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 관리 강화에 나섰다.
농업용 면세유 관리는 2011년 4월 1일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며 2010년 기준, 농업용 면세유를 8만ℓ이상 사용한 농가는 2011년 중에 시간계측기를 의무 부착해야 하며 부착하지 않을 시는 2012년부터 면세유류 공급이 중단된다.
또한 시간계측기 의무부착 대상기종이 현행 농업용트랙터,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에서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가 추가되며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2011년부터 농업용면세유류 공급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 군별 면세유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면세유류 배정, 사후관리, 교육, 홍보, 기타 면세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면세유류 판매업자가 부정유통을 할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추징, 3년간 면세유류 판매중지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고창 농관원은 내용연수를 초과한 농기계 보유농가, 농업경영체 분리등록 의심농가 등 조사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농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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