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거리제한 너무 짧아요’
사육제한지역 강화에 따라 생활형 양축농가 속앓이,
고창군, 환경법에 따른 전국적 추세
입력 : 2010. 11. 03(수) 11:41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생활형 양축농가들이 거리제한 규제에 묶여 가축사육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9월 가축분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로부터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거리규정을 두는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한지역을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고 일부제한지역 내에서 양축농가들의 가축사육 거리규정과 종축 및 두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되어 있다.

조례에 따르면 일부제한지역내에서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가축분료 배출시설을 설치해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돼지, 오리, 닭, 개 등은 500m이내로 양, 사슴, 소, 젖소, 말 등은 300m이내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고 규정했다.

이에따라 군은 지난 9월부터 고창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양축농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두 29개소를 적발하고 자진철거 16개소를 제외한 13개소 양축시설을 불법비닐하우스로 고발 조치했다.

이에대해 기존 양축농가들은 “거리제한 없이 그동안 생활형 양축농가들이 주택가까이서도 가축사육을 잘 해 왔는데 이제와서 법에 위반됐다고 무조건 철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며 강한 불반을 토로했다.

양축농가들은 “환경보존에 대한 조례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기존양축농가들이 십수년동안 사육해 왔던 사육 시설들에 대해 아무런 대책없이 모두 철거하라는 것은 양축농가의 생존권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그동안 고창군은 가축사육에 대한 규제가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완화된 곳으로 소규모 양축농가들에게는 큰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최근 일부 기업형 축사나 대규모 양축농가들이 법을 악용, 오히려 지역의 환경오염을 크게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같은 조례제정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전국 지자체의 전반적인 추세로 앞으로 군에서는 가축분료의 효율적 관리와 국토의 환경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이 제정된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따라 앞으로 양축농가의 생존권과 군민의 환경보호권을 놓고 양축농가와 군 행정이 심각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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