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지역주민 상생의 길 찾아야
입력 : 2010. 10. 20(수) 09:21
영광원전 피해보상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저감방안 시설에 대한 고창군의 인가 반려가 합법이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고창군의 피해보상 협상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대법원은 14일 그동안 조건부로 사용해 오던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전의 저감방안 시설인 돌제의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측인 고창군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다.

즉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앞으로 한수원은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 할 경우 고창군의 인가를 받아야만 하는 입장에 처했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인해 그동안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였던 고창군이 피해에 대한 권리자로 역전되면서 향후 영광원전 피해보상과 관련된 각종 현안들의 문제 해결에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

이와함께 그동안 한수원의 미온적인 태도로 미루어 오거나 제외된 어선어업을 비롯해 바지락 폐사, 피해범위 재규정, 인근 해수욕장 피해 용역 착수 등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고창군은 그동안 영광원전 피해와 관련해 각종 어업단체의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으나 이번 판결로 영광원전과 관련된 피해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전적으로 동의 하지만 앞으로 피해보상 방법과 규정에 대해 기존의 대응과는 분명히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사안에 따라 퍼주기식 푼돈형식의 지역발전기금은 오히려 지역내 위화감만 조성하고 부작용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고창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합당하고 정당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이제는 특정집단에 국한된 보상 이득보다는 고창군 지역의 전체적인 상생의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고창군도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영광원전에 대한 범대책기구(가칭)를 설립,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의 방법을 찾아가야 이번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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