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광원전 저감방안 시설, 고창군의 인가 받아라’ 최종 판결
2012년 조건부 운영 기한 도래, 한수원은 고창군과 협의 거쳐야
입력 : 2010. 10. 18(월) 17:05

그동안 조건부로 사용해 오던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전의 저감방안 시설인 돌제의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측인 고창군의 손을 들어줘 향후 피해보상과 관련된 협상에 탄력을 받게됐다.

대법원은 14일 지난 2008년 4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신 이하 한수원)가 고창군을 상대로 제기한 영광원전 5 6호기 온배수저감시설 돌제 실시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기각하고 2년여를 끌어온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수원의 돌제 공유수면 점.사용은 지난 2007년부터 5년 시한으로 고창군이 한수원에 조건부 허가를 내주면서 시작됐다.

고창군은 당시 허가조건으로 기한명시는 물론 고창군 구시포어항 및 구시포해수욕장 피해조사 용역보고서와 피해권리자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수원측은 이를 무시하고 저감방안 시설인 돌제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해 왔었다.

이에따라 고창군은 2008년 4월 한수원에 대해 변경허가 조건내용 불이행에 대해 인가반려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수원도 같은해 8월 고창군에 대해 돌제 실시인가 반려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2년여의 소송이 시작됐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인해 그동안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였던 고창군이 피해에 대한 권리자로 역전되면서 향후 영광원전 피해보상과 관련된 각종 현안들의 문제 해결에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

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은 고창지역 피해주민들이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이번 최종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돌제 인가 반려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고창군은 앞으로 구시포어항 및 해수욕장 피해조사 용역계약이 이뤄질 수 있게 됐으며 나아가 피해권자리자의 정당한 보상규정을 마련하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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