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 노후생활 편안하게’
농어촌 공사 2011년 농지연금제도 시행
입력 : 2010. 10. 07(목) 14:50
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지사장 김상무)는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농지연금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제도는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동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소득보전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기능 유지와 연금지급 종료 농지를 전업농, 창업농 등에게 지원하여 영농의 규모화를 유도함으로써 농지의 생산적 활용가치 제고 및 젊은 인력의 농촌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신청인의 자격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 배우자 모두 만65세 이상(2011.12.31현재 1946.12.31이전 출생자)이며 농지소유자 본인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농지원부상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고 농지소유규모는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총 소유농지가 3만㎡ 이하인 농업인이며,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며, 농업용시설 및 과수목은 농지가격 평가시 제외 된다.
담보농지의 가격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며, 지원방법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종신형 지급방식) 과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기간형 지급방식)중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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