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사건은 과대 포장됐다’
당사자 김모씨 ‘성희롱 더이상 거론 하지 말자’주장으로 새로운 국면
입력 : 2010. 09. 06(월) 08:45
이강수 고창군수가 논란이 됐던 성희롱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혀 성희롱 사건에 대한 새로운 국면과 함께 진실 공방이 또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이 군수는 지난 3일 ‘인권위 결정에 대한 고창군수 입장’의 성명서를 통해 “국가 인권위로부터 진정사건 처리 결정 통지를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본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이번 성희롱 사건에 대해 이강수 고창군수에게 △ 특별인권교육 수강 △ 피해자에게 1,000만원 지급 △ 성희롱 방지대책 수립 △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창군과 의회에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시행 등 4가지 사항을 권고하는 결정을 지난 3일 내렸다.
이에대해 이 군수는 “공직자로서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으며 이번 일로 더욱 몸가짐과 언행을 공직자 품격에 맞게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힌 뒤 “성희롱 사건은 제 인생 처음 경험한 여론의 집중질타에 어디서부터 방어를 해야 할지 생각할 수도 없어 숨죽이고 있었다”며 “사건 실체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관계자들의 중대한 진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인권위 결정에 결코 동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군수의 이같은 입장은 최초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던 김모씨가 지난달 25일 “당시 상황들이 커다랗게 포장되고 오해가 있었다, 의장이 제안하고 군수는 거드는 정도였으며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 고창과 고창 군수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새로운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국가인권위와 민주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그동안 일방적인 여론 보도와는 달리 성희롱 사건의 본질이 크게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이 군수의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이 군수는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진정인, 피정인, 조사기관 모두 여론의 폭풍에서 벗어나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 실체를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그동안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성희롱 사건에 대해 사건의 최대 당사자였던 박현규 고창군 의회 전 의장이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가 된 사진 찍자는 발언은 본인이 한 것으로 이강수 군수도 피해자’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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