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의회, 영광원전 특별위원회 구성
주민의견 수렴없는 원전 출력증가에 대책 마련 촉구
입력 : 2010. 09. 06(월) 08:43
주민의견 수렴없는 영광원전의 추가 출력 발전에 대해 고창군의회(의장 이만우)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마련에 나섰다. (결의문 전문 첨부파일)
고창군의회(의장 이만우)는 제18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전의원이 발의한 영광 원전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호)구성 발의안 과 결의문 채택건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이날 “기존발전소의 온배수 저감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추가로 출력증강을 하면서 주민들과 충분한 여론 수렴도 없이 강행하였으며 환경부에서 영광5·6호기뿐만 아니라 3·4호기 건설사업에서도 가동전에 온배수 저감방안을 강구토론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힘으로 3·4호기 가동과 5·6호기 건설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고창군 의회에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등 주민의견이 필요한 사항이니 만큼 군의회차원에서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영광원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현재 영광원전은 출력증강이나 시설변경을 할 경우 영광군을 비롯해 고창군 등 인근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지식경제부의 조건부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원전측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출력증가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군의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은 5·6호기 건설과 관련 건축허가 당시 환경영향 평가 협의 내용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어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 ▲한수원은 고창군 어민들과 피해 권리자가 약속한 사항을 즉시 이행하고 ▲현재진행하고 있는 1·2호기 출력증강 사업에 대하여 피해주민과 협의가 완료될 때 까지 즉각 중지 등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만우 고창군의장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안겨줬던 영광원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재고 하고 정당한 피해보상 및 권리를 위해 군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며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국회 및 중앙관련부처에 결의문을 전달하고 한국수력원자력영광원자력본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추궁, 피해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은 영광원전 가동과 함께 원전인근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해 영광군과 고창군이 85:15의 비율로 피해지역 특별 지원금을 받고 있다.
고창뉴스
고창군의회(의장 이만우)는 제18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전의원이 발의한 영광 원전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호)구성 발의안 과 결의문 채택건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이날 “기존발전소의 온배수 저감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추가로 출력증강을 하면서 주민들과 충분한 여론 수렴도 없이 강행하였으며 환경부에서 영광5·6호기뿐만 아니라 3·4호기 건설사업에서도 가동전에 온배수 저감방안을 강구토론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힘으로 3·4호기 가동과 5·6호기 건설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고창군 의회에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등 주민의견이 필요한 사항이니 만큼 군의회차원에서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영광원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현재 영광원전은 출력증강이나 시설변경을 할 경우 영광군을 비롯해 고창군 등 인근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지식경제부의 조건부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원전측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출력증가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군의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은 5·6호기 건설과 관련 건축허가 당시 환경영향 평가 협의 내용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어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 ▲한수원은 고창군 어민들과 피해 권리자가 약속한 사항을 즉시 이행하고 ▲현재진행하고 있는 1·2호기 출력증강 사업에 대하여 피해주민과 협의가 완료될 때 까지 즉각 중지 등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만우 고창군의장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안겨줬던 영광원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재고 하고 정당한 피해보상 및 권리를 위해 군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며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국회 및 중앙관련부처에 결의문을 전달하고 한국수력원자력영광원자력본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추궁, 피해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은 영광원전 가동과 함께 원전인근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해 영광군과 고창군이 85:15의 비율로 피해지역 특별 지원금을 받고 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