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군수 경찰조사서 무혐의
입력 : 2010. 07. 21(수) 08:48
‘누드사진 제의 발언’으로 선거기간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일명 ‘K양 사건’이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지면서 일단락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이강수 고창군수에게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고소인 K양은 고창군청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4월 박모 군의장과 이군수로부터 “누드사진 제의를 3차례 받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재차 사진을 찍을 것을 강요해 성적인 치욕을 느끼고 직장을 그만두었다”며 경찰과 검찰에 당사자들을 고소했었다.

이사건과 관련해 K양 가족은 군수, 군의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민주당에 진정서를, 전북경찰청에는 고발했으며 이강수 군수측도 ‘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K양 관계자들을 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에따라 K양 사건은 조만간 정읍검찰청과 국가위원위원회의 조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K양 사건은 수사중임과 법원의 미판결에도 불구, 일부 중앙언론과 포털사이트에 실명으로 게재되면서 무죄추정주의 원칙에 위배됐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명예훼손에 대한 심각한 논란이 예고 되고 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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