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대산신협 조합원에 출산장려금 지원
입력 : 2010. 03. 22(월) 09:24

고창군 대산신협(이사장 김범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지역의 정체성을 해소하고 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대산신협은 대산 신협 조합원으로서 6개월 이상의 조합원 중 대산면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등재돼 있는 조합원의 3번째 출생아에 대해 1인당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대산신협 관계자는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이같은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산신협은 올해 시행 이후 지속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내년부터는 지원금과 지원대상을 점차 늘려, 지역인구 늘리기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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