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일본 상대로 국제재판 추진
마이클 최 변호사 선임,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 구성
입력 : 2010. 03. 05(금) 09:18

일제강점하 태평양전쟁에서 강제동원으로 무고한 희생을 당한 한국인 일제징용 및 군속자, 유가족에 대한 국제재판이 추진된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전북2지부(지부장 손일석)는 지난 27일 고창농협회의실에서 희생자 및 유족회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을 상대로한 국제 재판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유족회 중앙회 임원희 사무국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현재까지 태평양전쟁희쟁자와 유족의 보상과 관련된 재판 진행 상황을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 국장은 “올해는 경술국치 100년이요, 일제로부터 해방된지 65년이 지났지만 가해자인 일본은 현재까지도 진정한 사과와 사죄가 없는 실정이다”며 일본정부의 국제사회의 비인도적 처사와 한국정부의 무관심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들이 국제인권 변호사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최(CHOI AND ASSOCIATES,P.C) 변호사, 로버트 스위프트(KOHN, SWFIT & GRAF P.C) 변호사를 대표 변호사로 선임하고 한국 피해자 중 일본정부 또는 일본 비정부 기관과 접촉할 「대일 민간 청구권 소송단」으로 수임키로 계약했다.

유족회는 그 동안 일본을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일본정부는 ‘지난 1965년 한일협정 당시에 개인에 대한 문제까지 해결되었기에 일본 정부로써는 더 이상의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 했었다.

그러나 최근 유족회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재판으로 미불임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를 했지만 보상금은 2차 세계대전 후 징용 및 희생자들이 직접 공탁을 해 놓은 당시의 금액만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온바 있다.

이에따라 한국정부도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등에 대한 지원법을 제정하고 일본국 등 태평양전쟁 현지 사망자 유족에 2,000만원, 현 생존자는 연간 8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귀국 후 사망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지원되는위로금도 현실성이 떨어져 희생자 및 유가족들에게 또다른 마음의 상처만 남겼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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