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온천지구 법원결정에 따라 국화밭 철거
국화축제전위 ‘조건 없이 철수키로’석정온천지구 개발에 탄력
입력 : 2009. 10. 28(수) 08:41
석정온천지구내에 무단으로 식재된 국화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철거됨에 따라 석정온천지구 개발에 탄력을 받게됐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사부는 지난 23일 100여명의 인부를 동원해 석정지구에 식재돼 있는 국화를 전량 수거하고 임시로 구 고창동초등학교 교정으로 옮기는 법집행을 단행했다.

이번 법원의 집행에 따라 그동안 국화축제전회와 토지주들과의 석정관광 지구 토지사용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며 고창군과 서울시니어스타워가 추진하려는 ‘웰파크’ 조성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석정온천 지구 개발사업은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한 제영향평가와 각종 용역을 고창군과 서울시니어스타워(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국화축제의 강행으로 인해 일부에서는 사업추진에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했으나 이번 법원의 집행에 따라 그간의 불신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에대해 정원환 국화축제전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며 “그동안 국화축제를 위해 성원해 주신 군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고창 국화축제는 고창읍 인근 노동, 화산, 모양성 주변으로 옮겨 세계적인 축제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석정온천 지구 발전을 위해 더이상 송사를 하지 않고 조건없이 포기했으며 이번 결정으로 고창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창군은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을 위해 지난해 서울시니어스타워와 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했으며 또 올 8월에는 지구내 최대 토지주인 롯데건설(311,967㎡ 약 94,400평))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상사업지인 51%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사업착수를 앞두고 있었지만
지난 2006년부터 국화축제 개최로 토지주들과 토지사용에 대한 논란과 함께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었왔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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