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온천 지구 국화밭 철거 단행
입력 : 2009. 10. 25(일) 20:21

석정온천지구에 무단의로 식재된 국화가 지난 23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철거됐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사부는 지난 23일 고창 석정관광지구 개발과 관련해 최대 이슈였던 국화축제가 법원의 중재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자
이에따라 석정지구내 식재되었던 국화를 전량 수거했다.

법원은 이날 100여명의 인부를 동원해 석정지구에 식재돼 있는 국화를 전량 수거하고 임시로 구 고창동초등학교 교정으로 옮겼다.

이로써 석정온천지구에서 국화축제전회(위원장 정원환)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였던 올해 국화축제는 사실상 무산됐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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