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온천 관광지내 ‘무단 국화식재는 불법’
법원 토지주들 손들어줘, 석정지구 개발 탄력
입력 : 2009. 10. 12(월) 15:17
‘국화축제전위는 석정관광단지지구내 무단으로 식재한 국화에 대해 국화를 수거하고 토지주들에게 토지를 인도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났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사부는 지난 9일 고창 석정관광지구 개발과 관련해 최대 이슈였던 국화축제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석정지구내 식재되었던 국화를 전량 수거하고 토지주들의 뜻에 따라 토지를 조건없이 인도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그동안 국화축제전회와 토지주들과의 석정관광 지구 토지사용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며 앞으로 석정관광지구내에 토지주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고 국화축제전회에 대해 결정했다.
법원은 ‘국화축제전회는 토지주의 허락없이 국화축제를 강행할 경우 앞으로 토지주들이 기대하는 토지의 개발이나 처분 등이 더욱 곤란해져 회복할 수 없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지구내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국화에 대해 7일이내로 철거하라’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토지주와 국화축제전위원회와의 갈등속에서 관망해오던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자인 서울시니어스타워의 석정온천지구 개발사업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말경 정식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석정온천 지구 개발사업은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한 제영향평가와 각종 용역을 고창군과 서울시니어스타워(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본격적으로 매입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국화축제의 강행등으로 일부에서는 사업추진에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했으나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간의 불신에 마침표를 찍었다.
고창군은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을 위해 지난해 서울시니어스타워와 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했으며 또 올 8월에는 지구내 최대 토지주인 롯데건설(311,967㎡ 약 94,400평))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상사업지인 51%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사업착수를 앞두고 있었다.
한편 국화축제전회는 지난 2006년부터 약정에 따라 2년동안 석정지구에 무상임대형식으로 국화축제를 개최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토지주들과 토지사용에 대한 마찰을 빚어 왔었다.
고창뉴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사부는 지난 9일 고창 석정관광지구 개발과 관련해 최대 이슈였던 국화축제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석정지구내 식재되었던 국화를 전량 수거하고 토지주들의 뜻에 따라 토지를 조건없이 인도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그동안 국화축제전회와 토지주들과의 석정관광 지구 토지사용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며 앞으로 석정관광지구내에 토지주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고 국화축제전회에 대해 결정했다.
법원은 ‘국화축제전회는 토지주의 허락없이 국화축제를 강행할 경우 앞으로 토지주들이 기대하는 토지의 개발이나 처분 등이 더욱 곤란해져 회복할 수 없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지구내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국화에 대해 7일이내로 철거하라’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토지주와 국화축제전위원회와의 갈등속에서 관망해오던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자인 서울시니어스타워의 석정온천지구 개발사업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말경 정식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석정온천 지구 개발사업은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한 제영향평가와 각종 용역을 고창군과 서울시니어스타워(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본격적으로 매입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국화축제의 강행등으로 일부에서는 사업추진에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했으나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간의 불신에 마침표를 찍었다.
고창군은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을 위해 지난해 서울시니어스타워와 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했으며 또 올 8월에는 지구내 최대 토지주인 롯데건설(311,967㎡ 약 94,400평))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상사업지인 51%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사업착수를 앞두고 있었다.
한편 국화축제전회는 지난 2006년부터 약정에 따라 2년동안 석정지구에 무상임대형식으로 국화축제를 개최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토지주들과 토지사용에 대한 마찰을 빚어 왔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