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발주 각종 사업 수의계약 금액 높인다
고창 조기집행 적극 추진
대규모 사업 분할발주, 수의계약 5,000만원까지 확대
소액금액은 실과자체 집행키로
입력 : 2009. 01. 21(수) 17:20

금융시장과 내수의 위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고창군이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교부금 사용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군 발주 공사, 제조, 경비에 대해 사용 금액 한도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특히 예산의 효율적인 조기집행을 위해 일상경비로 교부되는 자금교부의 범위를 높이고 예산집행권한을 각 실과소팀에게 위임해 사업발주 집중으로 인한 회계계약 담당부서의 병목현상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민간경상보조금, 보상금, 유지보수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도 각 실과소별로 자체 계약이 가능해 져 업무에 따른 효율성을 극대화 시켰다.

공사부문에서도 고창군은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해 졌으며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통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또한 선급 의무지급 비율도 100억 이상의 공사는 계약금액의 30%, 20억 이상은 40%로 확대했으며 물품제조 및 용역게약 선금 의무지급도 최대 40%까지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군은 지역중소건설업체의 공사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규모가 큰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가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부서의 요구에 의해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키로 했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보고 기존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지방재정 운영이지만 이번 조기집행과 탄력적인 지방재정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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