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사무소 고창군으로 이관
내년 3월부터 고창군으로 이관
입력 : 2008. 12. 08(월) 16:32

수산자원의 이동성, 광역성, 어촌지도 기능의 전문성 등을 고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수산사무소가 지방에 이양된다.

전북도는 8일 정보격차해소사업과 수산업지도사업 등 2개 소관 업무에 대한 지방이양 계획에 따라 체신청 인력 3명과 어촌지도인력 22명 등 총 25명이 지방으로 이체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북에는 군산, 고창, 부안 등 3곳에 이 수산사무소의 이관이 예상되고 있으며 어촌지도 인력 311명 가운데 도내에는 22명 정도가 이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어촌지도 인력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다라 지방공무원 특채 또는 어촌지도직의 해양수산직으로의 전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개 소관 업무의 국가사무 지방이양은 이달 중 자체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 2월 자치단체 조례개정, 이양사무 인계인수서 작성 등을 통해 내년 3월1일께 완료된다.

한편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역계정)에서 지원되며 청사, 토지, 건물, 관사 및 숙소, 선박 및 부속건물 등 물품은 자치단체와 양여계약 체결을 통해 이관될 예정이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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