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기자가...
수의계약 수천만원 가로챈 전 지방지 기자 구속
전 고창주재기자, 인사청탁 및 각종 이권 개입 의혹도
입력 : 2008. 12. 02(화) 17:56


고창경찰서는 1일 특정 공사의 수의계약을 조건으로 소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전 지방지 주재기자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촌공사) 정읍지사에서 발주한 경작로 포장공사와 관련해 김제 A건설업체 대표인 김모(53)씨에게 "농업기반공사와 수의계약을 해주겠다. 이를 이행하려면 농업기반공사측에 공사비의 10%를 줘야한다"고 속여 4,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농업기반공사 정읍지사장 명의로 'B지구 등 5개 지구 경작로 포장공사와 관련해 A건설(주)에 수의계약을 약속한다'라는 문서를 위조해 이를 A건설 대표 김씨에게 교부하는 등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수도권 한 일간지 언론사 기자로 일하고 있는 김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취업사기와 출입처 직원들을 상대로 사기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 정읍지청과 경찰로부터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가 도내 언론사 기자 시절 신분을 이용해 출입처 및 직원들을 상대로 더 많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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