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국화축제전위원회 주장에 대한 고창군의 의견
입력 : 2008. 11. 16(일) 17:24
석정온천 관광지는 관광진흥법에 의거 1990. 2. 21일 관광지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이외의 행위는 금지되거나 제한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별한 지역임에도 고창국화축제전회에서는 무단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2007년도에 불법 시설물 설치 혐의로 고발되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2008년도에도 실정법의 범위내에서 축제를 개최하여 줄 것을 수차례 행정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은 군민화합, 지역발전, 소득증대, 석정온천개발을 염원하는 모든 군민의 소망에 반하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통탄할 일이다.
첫째 고창국화축제전회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행정이 국화축제를 방해하고 제지한다고 주장을 하며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공무원 본연의 업무까지 고창군이 정치적인 탄압을 한다고 왜곡하여 지역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또한 국화 식재를 한 토지는 10만평도 안되면서 30만평을 운운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청보리밭 축제는 1개월동안 개최하면서 2004년도에 3천만원, 2005년 ~2008년도까지는 각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 국비 2천 5백만원을 추가 지원 받아 적은비용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성공한 축제로 평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0억원을 지원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둘째 고창국화축제전회에서는 도로에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통행을 방해하여 관광객들이 되돌아 가면서 불쾌감을 표시하는 등 불만과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불만을 갖은 입주 상인들이 제지하기도 하였으며, 아름답고 깨끗하고 친절한 고창군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켰다.
셋째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자진철거 계고, 행정대집행 업무에 공무원들이 근무하게 되었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여 본연의 업무와 주민 서비스행정 추진에 지장을 유발하게 하였으며,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행정대집행, 불법행위 방지, 공무원 신변안전 보호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경호용역 업체를 활용하였다.
넷째 석정온천은 개발이 시작 이후 15년이상을 개발에 진척이 없어 전군민이 열망하고 고창군 발전에 절대 필요한 사업이며 개발권자가 행정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석정온천 구획정리조합과 주민대표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 받아 국화재배를 하고 개발통보가 있을 때에는 아무런 조건없이 철거하기로 고창국화축제전회와 계약하였기 때문에 협의할 사안이 아니며 이것은 개발을 방해하고자 하는 술책이며,
롯데건설은 지금까지 석정온천개발권자인 서울시니어스타워의 사업을 여러 차례 수주하여 2,000억원 이상의 공사를 해온 사업동반자이며 석정온천개발을 권유하고 2007. 11. 22일 소유토지(311,968㎡)를 제공하고 시공자로서 지위를 갖는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서울시니어스타워는 이 약속을 믿고 2008. 1. 31 고창군․전라북도와 MOU를 체결하고 경매처분 등으로 나온 토지 84,836㎡을 매입하고 고창군과 토지매입 위수탁계약, 토지감정평가, 입주자 및 주민설명회 등 공사착공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롯데건설은 많은 사업체를 갖고 있고 신용이 튼튼한데 석연치 않은 사유로 지난 10월 17일 사업 참여 철회를 통지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다섯째 고창국화축제전회는 가설건축물 설치, 온천수 사용 등 허가대상이 아닌 것을 군의 행정지도를 통하여 알고 있음에도 허가신청을 한 것은 법질서를 우롱하는 행위이며, 입장료는 본인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정상적으로 세금 문제 등도 투명하게 하고,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무단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위법한 사항이며, 청보리밭 축제는 처음부터 입장료를 받지 않았으며 선운사, 고창읍성 등도 각종 축제기간 동안에는 무료입장을 하고 있다.
또한 고창국화축제전회는 국무총리배 국화경진대회가 개최되는 전시장을
법을 무시하고 가설 건축물 설치를 강행한 것은 의법 조치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한국화훼협회장 등 관계자들의 방문 협조요청과 전국에서 출품한 수많은 국화재배 농가들의 피해, 국화축제장에 입주한 고창지역상인들의 어려운 처지, 고창군의 대외적 이미지 등을 감안하여 행정행위를 유보하고 있다.
여섯째 온천개발은 석정온천 관광지내에서만 가능하고 국화축제는 석정온천이 아닌 질마재 주변 등 고창군내 다른 지역에서 개최하여도 무방함에도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고창군의 발전을 위하여 석정온천 개발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군민의 소망과 석정온천지구 구획정리시에 토지의 60%는 기반조성 공사비로 공제되고 배당받은 나머지 토지 40%는 공시지가가 높아져 비싼 종합 부동산세만 납부하고 있는 토지주들의 고충은 아랑곳 하지 않고, 고창국화축제전회에서는 국화축제를 계속 석정온천에서만 해야 한다는 억지논리로 석정온천 개발을 저해하고 관광객 증가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실정법을 위반하였으며,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언과 신변위협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단체나 관계자와 토론회를 하는 것은
군민을 현혹하고 본질을 왜곡시켜 고창군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그 의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항과는 별도로 고창군에서는 국화축제기간 동안에 쓰레기, 화장실, 가로등, 교통지도, 임시주차장 물 뿌리기 등 관광객과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행정지원을 계속하겠다.
또한 석정온천개발은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 주민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고창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고창국화축제전회는 정당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석정온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2008.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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