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올해만 12건
피해액 1억4,000여만원, 관계기관 예방대책 절실
입력 : 2008. 09. 02(화) 08:38

올 상반기 고창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12건에 피해금액도 1억 4,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고창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고창군내 보이스피싱(일명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12건에 피해액도 1억 4,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달 평균 1.5건으로 평균 1,7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을 것.

고창군 지역에는 지난 6월 김모씨(70)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범죄에 속아 넘어가 3,100여만원의 금액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 또다른 피해자가 경찰관을 사칭한 범죄에 현금지급기까지 유인 당해 400여만원을 편취 당했으며 특히 지난 8월에도 역시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로 주민 이모씨가 120여만원을 송금해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대부분 발신자 표시가 어려운 국제전화나 대포통장을 이용해 예금액을 인출하고 있어 통장추적이나 전화번호 추적으로도 쉽게 검거할 수 없는 점을 이용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도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 되고 있다는 것도 범죄가 줄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동통신사나 가족의 교통사고를 가장해 범죄에 이용하는 것도 범죄증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들은 금융기관 및 관공서를 사칭한 범죄에 쉽게 속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혹시라도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사칭한 것으로 의심이 되면 전화를 다시 끊고 후에 연락해 주겠다고 말하고 반드시 전화번호를 다시 물어보는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따라 고창군은 경찰과 공동으로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해 각 읍면 이장회의, 반상회, 사회단체 회의, 유관기관 회의시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예방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각 사례와 대응법 사례를 정리해 정식 공문으로 예시하고 지역주민들이 더이상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예방 대응법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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