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관통로 주변 불법 주정차 해결 방법 없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가
설치시 민원발생 우려도
입력 : 2008. 08. 29(금) 08:43
**본기사는 cctv가 설치되기전인 지난 2008년 8월 29일 작성된 기사입니다**


고창읍 관통로 주변의 불법주차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앞두고 고창군이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고창군청에서 고창읍 터미널 구간은 상가가 밀집한 고창군 최대 번화가로써 왕복 4차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주차로 인해 차량운행에 큰 혼잡을 불러왔었다.

이에따라 군은 무질서하게 주차한 차량들로 인해 차량의 소통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주민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고창군청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설치장소는 관통로 목화예식장에서 고창공용터미널 앞 550m 구간에 모두 4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무인단속카메라는 일정시간 불법주정차시 자동으로 카메라에 찍혀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으로써 설치 운영시 다량의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통도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상시단속이 가능한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설치, 도로의 기능회복과 쾌적한 도로여건을 만들기 위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단속만을 위한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에 대해 민원발생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주민의견 수렴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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