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전문 개 절도범 검거
경마자금 마련위해 1년동안 고창, 정읍, 순창 등 6개지역에서 50여차례 범행
입력 : 2008. 07. 28(월) 13:41

자신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를 이용 전남북 지역을 돌며 집에서 기르던 개를 상습적으로 절도한 택시기사가 경찰의 끈질긴 추격끝에 검거됐다.

고창경찰서는 지난 23일 고창군 해리면에 거주하는 전직 택시기사 장모씨(44)를 특가법상 절도협의로 검거,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월부터 정읍시 소재 모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평소 택시를 운행하면서 범행대상을 고른후 심야시간을 이용해 승객의 집에서 키우고 개를 자신의 트렁크에 넣어 절취하는 등 1년여동안 50여차례에 걸쳐 총 2,500여만원의 개를 절취한 협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1월부터 고창, 정읍, 순창, 임실, 전남의 장성, 담양 등 6개 지역을 돌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 밝혀졌다.

강도상해 8범인 장씨는 최근 경마로 재산을 탕진하자 경마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 밝혀졌다.

고창경찰서 지역형사팀(팀장 최은영)은 지난 6월 사육중인 개가 원인을 알 수 없이 한마리씩 없어지고 있다는 사건을 접수한 후 한 달동안 수사력을 총 동원해 10일간의 잠복끝에 피의자 장씨를 검거하는 쾌거를 올렸다.

경찰은 택시를 이용한 이같은 장씨의 행각에 따라 여죄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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