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총 11억원
재산세 납세자는 13,493명. 재산세는 8% 증가
건축물은 10% 감소
입력 : 2008. 07. 11(금) 09:19

고창군은 주택 및 일반건축물 등에 대한 2008년 정기분 재산세로 총 11억 1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고창군의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자는 13,493명.
7월 납기 재산세는 건축물분이 7억 3,500만원, 주택분이 3억 6,0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주택분 재산세는 2,700만원이 늘어난 8.2% 증가 했으나 건축물분 재산세는 8,300만원이 줄어든 10.2%로 감소하였다.
이는 관내 소재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골프장 전환으로 1억여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주택분(1/2)와 건축물 재산세는 7월에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1/2)와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기준 5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한다.
한편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자동이체·인터넷납부·전자납부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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