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공무원 복지후생 확대 등 150여조항 합의, 연금법개정 반대 등 정책건의도
입력 : 2008. 06. 18(수) 16:10

이강수 군수와 김병옥 위원장이 단체협약 협의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
고창군(군수 이강수)과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병옥)이 지난 17일 고창군청 회의실에서 노사 양측 대표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본협약은 총 3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그동안 노조에서 추진해온 공무원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 등을 포함해 총 150여조항에 협의를 마쳤다.
특히 이번협약은 인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노조추천자 1명을 참여할 수 있는 조항과 인사후 조합원 요구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인사설명회를 개최키로 협약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조합원의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 조합의 시설편의 제공, 각종 위원회 노조참여, 기능직공무원 처우개선, 휴무일 지원근무시 대체휴무를 보장하고 직원들의 복지후생 관련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노조와 사전 협의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은 6급까지 근속승진 확대 및 근속승진 소요기간 단축, 업무특수성 고려한 조직개편 추진 및 인력감축시 명확한 기준 마련,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 신설, 기능직 공무원 명칭 실무직 공무원으로 개칭, 연금법 개정 반대 등 10개안의 정책을 건의했다.
고창뉴스
이번 본협약은 총 3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그동안 노조에서 추진해온 공무원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 등을 포함해 총 150여조항에 협의를 마쳤다.
특히 이번협약은 인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노조추천자 1명을 참여할 수 있는 조항과 인사후 조합원 요구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인사설명회를 개최키로 협약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조합원의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 조합의 시설편의 제공, 각종 위원회 노조참여, 기능직공무원 처우개선, 휴무일 지원근무시 대체휴무를 보장하고 직원들의 복지후생 관련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노조와 사전 협의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단체협약 및 본교섭을 마치고 양측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은 6급까지 근속승진 확대 및 근속승진 소요기간 단축, 업무특수성 고려한 조직개편 추진 및 인력감축시 명확한 기준 마련,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 신설, 기능직 공무원 명칭 실무직 공무원으로 개칭, 연금법 개정 반대 등 10개안의 정책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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