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조류독감 경계지역 특별 관리
경계지역 조류 13만마리 예방차원 살처분 실시
고창군 공무원 투입, 확산방지에 적극대응
입력 : 2008. 04. 16(수) 09:09

AI 경계지역인 고창지역의 조류독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창군이 대대적인 방역예방에 나섰다.

고창군은 14일 고창군청 공무원과 축협직원 130여명을 긴급 투입해 인근 정읍지역 AI 경계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흥덕면, 성내면 일대 닭농가와 오리농가에 8곳에 대해 조류독감 예방차원의 살처분을 실시했다.

이번에 살처분 된 조류는 닭 79,000수, 오리 52,000수.

군 관계자는 “이번 고창지역의 살처분 계획은 AI의 발원지인 정읍으로부터 경계지역인 10km이내에 있는 성내, 흥덕면 지역의 모든 가금류에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살처분을 실시한 것으로 관내 경계지역 가금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다”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따라 군은 동원된 인력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한 뒤 방역차와 포그레인 등 장비를 동원해 각 농장별로 인력을 투입, 이 일대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했다.

한편 고창군은 14일 현재까지 인근지역과는 달리 AI발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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