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미여도 공군사격장 피해보상 가능해 질 듯
국회 군용비행장소음법률 제정 앞 둬
비행훈련 소음공해로 인한 피해보상 이뤄질 듯
입력 : 2008. 04. 07(월) 15:27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미여도 공군사격장 일대 소음피해에 대한 주민보상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는 국방부가 군비행장과 사격장 등과 관련해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변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근거를 담은‘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군용비행장소음법률)’ 제정에 나섰기 때문.

3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용비행장소음법률안을 마련해 지난 2006년12월에 지자체 및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1차 의견수렴을 했으며 올들어 2차 의견수렴을 진행중인가운데 이 법안을 오는 6월 제18대 개원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정될 주요내용은 △소음대책구역의 지정△소음대책지역의 구분 △이전보상 및 생활환경시설 보조 △토지매수의 청구 등으로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제정되면 지난 1979년부터 30여년동안 공군사격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고창 심원면 만돌리 미어도 공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2차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군용비행장소음법률안이 국회에 상정 제정되면 군용비행장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주민들의 피해구제가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미여도 공군사격장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형균)는 지난 2006년 대책위를 구성하고 "마을해수욕장과 불과 3㎞ 떨어진 곳으로 500여 마을 주민들은 27년 동안 하루에도 두 세차례 이상 전투기와 폭격소음에 시달려 왔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피해보상안을 마련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었다.

환경전문가들은 피해범위는 만돌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해리면을 비롯, 심원면,·상하면 일대로 피해자는 7~8천여명이 이를 것으로 추정해 피해면적과 대상이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사훈련이 시작되면 사격대회 준비로 연습량이 크게 늘어 소음피해가 극심했고, 더구나 지난 2005년 7월에는 훈련용 연습탄이 미여도 옆 유인도인 죽도에 떨어지는 오발 사고도 발생했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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