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신축아파트 3.3㎡당 400만원대
고창군분양가심사위원회 결정, 타 아파트 분양가에 영향 줄 듯
아르미안 아파트 1억 2,000만원대 분양공급
아르미안 아파트 1억 2,000만원대 분양공급
입력 : 2008. 04. 02(수) 17:58
고창군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위원회를 열고 분양을 앞둔 고창 다우아르미안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심사위원회는 이날 고창읍 읍내리 611-7번지 일대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 112㎡형 (전용85㎡, 공용 27㎡) 87세대, 94㎡형 (전용70㎡, 공용24㎡) 2세대 등 총 89세대에 대한 분양가 심의를 갖고 시행사인 다우건설 주식회사가 제출한 3.3㎡당 400만원의 분양가를 원안대로 결정했다.
군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법 제 38조에 의해 민간업자가 시행중인 대규모 주택 공급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의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적인 제도다.
고창군분양가심사위원회는 군청,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공공단체 소속 공직자들을 포함해 대학교수,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호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에따라 아르미안 아파트는 112㎡형이 1억 3,776만원, 94㎡형이 9,760만원대로 결정됐다.
한편 심사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 고창지역내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대규모 아파트 공급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창뉴스
심사위원회는 이날 고창읍 읍내리 611-7번지 일대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 112㎡형 (전용85㎡, 공용 27㎡) 87세대, 94㎡형 (전용70㎡, 공용24㎡) 2세대 등 총 89세대에 대한 분양가 심의를 갖고 시행사인 다우건설 주식회사가 제출한 3.3㎡당 400만원의 분양가를 원안대로 결정했다.
군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법 제 38조에 의해 민간업자가 시행중인 대규모 주택 공급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의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적인 제도다.
고창군분양가심사위원회는 군청,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공공단체 소속 공직자들을 포함해 대학교수,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호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에따라 아르미안 아파트는 112㎡형이 1억 3,776만원, 94㎡형이 9,760만원대로 결정됐다.
한편 심사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 고창지역내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대규모 아파트 공급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