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공유수면 점·사용은 '불법'
고창어민들 한수원에 이행준수 촉구 집회
어민들 피해보상 요구하며 돌제 즉각철거 요구
입력 : 2008. 03. 31(월) 15:31
실시계획 인가가 반려된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을 놓고 고창어민들이 원자력발전소의 운행을 즉시 중단 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고창군 주목망 피해대책위원회, 구시포해수욕장 상가 대책위원회, 고창군 해면양식 피해대책위원회 회원 300여명은 31일 영광원전 정문앞에서 집회를 갖고 고창어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해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어민들에 따르면 “한수원은 5,6호기 가동으로 인해 지난 2000년부터 고창어민들의 피해가 있다는 국토해양부(당시 해양수산부)의 답변과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주장하며 현재 운영중인 6개호기의 영광원전 가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 나선 고창 어민들은 주목망어업, 해면어업과 구시포 해수욕장 상가와 함께 피해조사를 통해 보상하기로 합의하고 올해 1월 공증까지 마쳤는데도 협의대로 이행하지 않는 한수원의 대민 행정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최근 1년 전부터 영광원전 5·6호기 온배수 저감시설인 돌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끝나고 재신청과정에서 2회에 걸쳐 해양수산부에 질의한 결과 고창어민들이 피해권리자라고 분명한 답변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어민들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효력도 없는 저감방안인 돌제를 즉각 철거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에따라 고창피해 어민들은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퇴진요구와 함께 실시계획 인가가 반려된 영광원전 5,6호기 불법 가동을 즉시 중지하고 온배수 저감시설 방류제, 돌제를 즉각 철거하는 집회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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