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4월부터 시행
보험료 60~70% 정부 지원,
입력 : 2008. 03. 27(목) 11:04

태풍, 홍수, 폭설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한 풍수해 보험제도가 도입된다.

고창군은 그 동안 전국 31개 시·군·구에서 시범 실시한 ‘풍수해보험’이 오는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이란 각종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60%~7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태풍·홍수·폭설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의 최고 90%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주택·온실·축사 등이며, 올 하반기부터는 소상공인 시설인 상가·공장 등도 추가할 예정이다.

가입기간은 1년 소멸성 보험으로 소방방재청과 계약을 맺은 삼성, 현대, 동부 등 3곳의 민간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군 재난방재과 김종훈 담당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지역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특히 고창군 처럼 기상변화가현저한 지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주택에 한해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4월과 10월 한정적으로 단체보험계약제도를 운영, 보험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 1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군은 국, 도비 등 총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가입자 신청에 들어갔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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