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유언의 요건
입력 : 2008. 02. 20(수) 15:57
아버지는 자신이 사망하면 그의 소유인 주택 및 대지를 장남에게, 농지 2필지는 차남 에게, 임야는 딸에게 나누어 가지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였는데,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위 말을 유언이라고 보아 그대로 재산을 분할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분할하여야 할까요?
물론 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해 그 유지에 따르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나 법에 정해진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민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아버지)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누가 집, 누가 땅, 누가 돼지·소...)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또한 우리 「민법」은 유언의 존재 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 녹음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7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9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민법 제1070조).
그런데 위 사안에서 아버지의 생전발언은 위와 같은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의 경우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아버지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위 사안의 경우 아버지가 생전에 위와 같은 재산분할방법을 말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그것은 효력이 없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유언은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중 어느 하나의 형식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국신법률사무소 010-8603-7979
물론 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해 그 유지에 따르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나 법에 정해진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민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아버지)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누가 집, 누가 땅, 누가 돼지·소...)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또한 우리 「민법」은 유언의 존재 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 녹음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7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9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민법 제1070조).
그런데 위 사안에서 아버지의 생전발언은 위와 같은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의 경우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아버지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위 사안의 경우 아버지가 생전에 위와 같은 재산분할방법을 말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그것은 효력이 없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유언은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중 어느 하나의 형식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