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4급 승진자 ‘일단 보류’
입력 : 2008. 02. 12(화) 10:05
행자부 지침으로 시행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상향조정에 관련한 조례개정이 계류됐다.
고창군의회(의장 장세영)은 지난 14일 제 157회 임시회를 열고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류시켰다.
군의회의 이같은 조례개정 계류는 현재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있는 의결로 1월 정기인사를 앞둔 도내 각 자치단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9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회장 정동수, 송파구의장)의 집행부의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조정 조례 개정 반대 결의에 따른 것으로 도내에서는 고창군이 처음으로 전국지방자치 의회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군 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의 계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의 직급이 4급(서기관) 또는 5급(사무관)으로 조정됨에 따라 고창군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안이나 의회는 집행부의 의회담당부서행정책임자의 직급과 의회사무과장의 직급이 동일하지 못해 업무협의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회 직급의 상향조정을 요구 해왔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며 조례개정에 대한 계류 사유를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해 8월 저출산 고령화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생활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의 주민생활서비스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둘 수 있다는 입법예고를 했었다.
이같은 의회의 조례개정 계류 결정에 따라 조만간 단행될 고창군의 1월 정기인사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 상향조정은 어렵게 돼 타자치단체와의 4급의 보직 형평성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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