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수협 조합장 구속
수협 주유소 운영권 입찰관련 5,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어업용 면세유, 일반과세유로 둔갑 판매 혐의도
어업용 면세유, 일반과세유로 둔갑 판매 혐의도
입력 : 2009. 06. 18(목) 14:39
군산해양경찰서는 18일 k수협 김모(62) 조합장과 수협으로부터 임대해 주유소를 운영한 이모(34)씨 등 2명 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또 유류사업계장 김모(40)씨 1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김 조합장은 지난 2007년 8월 29일 k수협 직영 주유소 운영권 임대입찰에 앞서 두 달 전인 6월말께 같은 수협 비상임이사인 이씨로부터 뇌물 2,000만원을 수수한 후 이사회의(주유소 임대방침 결정)를 통해 주유소를 이씨에게 임대해 주고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더 수수한 혐의다.
또 이씨는 수협 주유소의 임대를 위해 김모 조합장에게 5,000만원을 공여한 혐의다.
유류사업계장인 김씨와 주유소운영자 이씨는 김 조합장의 지시로 지난 2007년 8월부터 올 해 3월까지 어업용 면세유 직영주유소에 있는 어업용 면세유 약 72만9,000ℓ(시가 11억6,000만원 상당)를 일반 과세유 판매 주유소로 빼돌려 불법으로 시중에 판매․처분해 약 6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군산해경은 수협 주유소의 임대과정에서 담합과 입찰방해, 뇌물공여 등에 대해 수협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강수사를 하는 한편,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에 관련돼 있는 어민 약 80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k수협의 이같은 면세유 비리는 지난 2008년에도 적발돼 10여명이 구속 및 불구속 입건 처리됐었다.
고창뉴스
또 유류사업계장 김모(40)씨 1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김 조합장은 지난 2007년 8월 29일 k수협 직영 주유소 운영권 임대입찰에 앞서 두 달 전인 6월말께 같은 수협 비상임이사인 이씨로부터 뇌물 2,000만원을 수수한 후 이사회의(주유소 임대방침 결정)를 통해 주유소를 이씨에게 임대해 주고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더 수수한 혐의다.
또 이씨는 수협 주유소의 임대를 위해 김모 조합장에게 5,000만원을 공여한 혐의다.
유류사업계장인 김씨와 주유소운영자 이씨는 김 조합장의 지시로 지난 2007년 8월부터 올 해 3월까지 어업용 면세유 직영주유소에 있는 어업용 면세유 약 72만9,000ℓ(시가 11억6,000만원 상당)를 일반 과세유 판매 주유소로 빼돌려 불법으로 시중에 판매․처분해 약 6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군산해경은 수협 주유소의 임대과정에서 담합과 입찰방해, 뇌물공여 등에 대해 수협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강수사를 하는 한편,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에 관련돼 있는 어민 약 80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k수협의 이같은 면세유 비리는 지난 2008년에도 적발돼 10여명이 구속 및 불구속 입건 처리됐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