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 주정차 위반차량 확 줄었다.
CCTV 단속 3개월만에 1/15로 줄어. 불법 이중주차 개선효과 나타나
입력 : 2009. 04. 30(목) 08:50
고창읍 최대 번화가인 중앙로 일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인카메라 주정차 적발 건수가 대폭줄어 이일대 주정차 질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행초기 시범운영기간 한 달 동안 총 13,069건이 적발됐으나 정식 운영이 시작된 지난 2월에는 768건, 3월 235건으로 대폭 줄었으며 시행 3달째인 4월 20일 현재 100건으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같은 적발건수는 시행초기에 비해 무려 1/15로 대폭줄어 불법 이중주차에 대한 주민 의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창군 중앙로는 고창군청에서 터미널 550m 구간으로 상가가 밀집한 고창군 최대 번화가로써 왕복 4차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중주차로인해 그동안 차량운행에 큰 혼잡을 불러왔다.
이에따라 군은 무질서하게 주차한 차량들로 인한 차량의 소통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난 1월 계도기간을 거쳐 2월부터 본격적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4대를 설치, 불법 이중주차 단속에 나섰으며 이로인해 불법주정차 적발과 함께 과태료 징수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인근 상가 및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았었다.
그러나 시행 3달째를 맞아 현재 중앙로의 불법 이중주차 적발 건수는 하루평균 2~3건에 그치고 있어 민원감소와 함께 쾌적한 중앙로로 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단속첫 달에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의식 부족과 인근상가들의 반발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중앙로 주변 주차공간 확보와 주민의식 향상으로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로는 그동안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주민여론을 통해 상시단속이 가능한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지난 1월부터 설치해 운영해 왔다.
한편 고창군은 불법이중주차 단속으로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1,089건에 3,943만원을 부과했으며 이중 3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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