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지원법 설명회
매년 생존자 줄어 조속한 법개정 서둘러야
입력 : 2009. 04. 29(수) 09:34

(사)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전북2지부(지부장 손일석)은 지난 23일 고창농협 회의실에서 2009년 정기총회 및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안)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양순임 중앙회장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원법은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많아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지원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생존자의 경우 일시금 500만원 지급할 것, 귀국 후 사망자의 경우 한 푼의 위로금도 없는 것을 일정기간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이상의 위로금을 지급할 것, 국내 사망자 및 전상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할 것, 유족의 범위에 조카가 제외된 것을 민법에 근거한 근촌친족 1인을 피해자 유족으로 인정할 것, 일본군 위안부로 인정되나 그 동안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일시금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것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 지원법 개정안을 금년 내에 반드시 통과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생존자 및 유족들은 정부측에 조속한 진상 조사와 개정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위령사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환 사무국장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으로 희생되신 분을 포함해 현재 생존하고 계신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도 적법한 규정에 의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지원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법은 지난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근거해 전후 국외 강제동원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 1인당 2,000만원까지 보상을 했으나 사망자의 직계 유가족이 없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개정을 촉구하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고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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