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수박' 함부로 쓰면 처벌한다
고창군 상표 특허청 출원으로 고창수박 브랜드 차별화
무단 도용시 민,형사 처벌
입력 : 2009. 03. 31(화) 09:20
고창수박의 브랜드가 법으로 보호 받는다.

고창군은 고창수박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특허청에 출원할 계획이다.

고창수박은 그동안 농업시장의 지속적인 개방으로 소비시장 변화와 더불어 매년 여름철이면 타지에서 생산, 출하된 수박이 고창수박으로 둔갑해 버려도 처벌하기 곤란해 고창수박의 이미지 실추와 함께 브랜드 가치에 큰 타격을 입었었다.

그러나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타 지역에서 고창수박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쟁업자에 민․형사적 제재가 가능하고, 고창수박의 우수한 품질, 명성에 대한 정당한 권익보호와 더불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군은 지난해부터 고창수박의 품질, 명성, 그 밖의 특성 등 자료수집과 용역을 추진, 지난 2월 읍면 추진위원 총회를 갖고 “고창수박영농조합”을 설립하여 출원을 준비하고 있다.

고창수박영농조합(대표 김동윤)은 “그동안 고창수박은 포전거래가 대부분으로 브랜드 형성에 애로가 있었으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등록되면 재배작형 다양화와 생산조직의 규모화, 조직화되어 고품질 수박의 명성을 유지하게 될 것 같다”며 고창수박의 특허출원을 반겼다.

그동안 고창수박은 전국적인 명성과 맛과 향등 뛰어난 품질로 여름철 단연 최고의 선호식품이다. 또한 고창수박은 인터넷소비자 180여만명이 참여하고 동아닷컴, iMBC, 한경닷컴 주최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 2년연속 수상하여 고창수박의 명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강수 고창군수는 “고품질 수박 생산을 위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과 향토산업으로 추진중인 비규격수박의 라이코펜 추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농업의 다차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다”고 예상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에게 부여하고 있다. 상표법상 단체표장으로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로 현재 48개 농산품이 등록되어 있다.
고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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