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군 소음특별법 만들겠다’
입력 : 2008. 12. 17(수) 15:22
지난 2006년 심원면 주민들이 공군의 미여도 폭격금지와 이에대한 피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고창군 심원면 미여도의 군 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특별법안 주민설명회가 17일 해리면사무소에서 민주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과 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주민네트워크, 미여도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김형균)공동 주최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군소음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이란 주제로 이날 발제에 나선 김춘진 의원은 군용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를 상기시키며 “군용항공기나 군 사격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이번 입법설명회에서 김 의원은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을 '소음대책구역'으로 지정하고 3년마다 소음을 측정해 결과를 일반에 공개 ▲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보상 및 생활환경 시설에 대한 비용 보조 ▲ 소음 저감을 위한 장비 개선 또는 교체 ▲ 구역 내 토지·재산·영업 손실 보상 ▲ 2년 마다 주민 건강검진 실시 할 것 등을 주요 골자로 입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미여도 군 소음 특별법은 이달안에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로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를 벌여 법사위를 거쳐 내년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형균 미여도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에 대해 환영하며 주민들은 지금도 소음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만큼 정신적 피해는 크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확실한 보상 이행을 주문했으며, 정연경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은 “특별법에 소음은 물론 진동 피해에 관한 내용과 군용 항공기 야간비행 제한 등을 함께 포함해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미여도는 지난 79년부터 공군(광주비행단)이 동호해수욕장에서 바다 쪽으로 4km가량 떨어진 미여도를 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동호,심원,상하,해리 주민들이 소음피해는 물론 어업·생존권 위협으로 사격장 폐쇄와 함께 피해보상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고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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