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멜라민 함유 사료 사용자 피해 구제키로
3억 8,000만원 긴급 지원, 메기 142톤 정부수매 후 폐기처분
입력 : 2008. 11. 26(수) 09:10

고창군은 최근 멜라민이 검출된 양어용 사료가 공급된 것으로 파악된 군내 3개소의 메기 양어장을 대상으로 전량 폐기처분 조건으로 수매키로 했다.

군은 고창군내 멜라민 양식사료를 사용했던 향어, 메기 양식장 7개소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정부수매분 3억 8,000여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군내 3개 양식장, 총 142톤의 메기를 수매 폐기처분키로 했다.

고창군의 멜라민 사료 피해현황은 향어를 포함해 메기 223톤으로 피해액만 5억 4,000여만원에 이른다.

이에따라 군은 오는 12월까지 폐기확정된 수매물량에 대해 폐기물전문업체에게 위탁하고 수협, 수산사무소, 자치단체의 지도아래 전량 폐기처분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수매분은 향어 전체가 피해구제 수매 비대상 어종으로 분류돼 있어 앞으로 향어 양식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과제로 남게 됐다.

군내 메라민 사료 사용 향어 피해 어가는 2곳 200톤에 이르며 피해액은 9억 4,000여만원으로 추정된다.

군 관계자는 “멜라민 유해성 논란으로 양식어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정부지원 대책에 따라 수매키로 했으며 앞으로 미처분 된 어종과 수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매요청과 함께 양식어가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의 불안감 해소 및 신뢰 확보를 위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식품안전을 상시 관리(control)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식품부 소관 안전관리 제도, 조직 등에 대한 재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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