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화축제 입장료 일단락
축제위원회 고창군 이미지 훼손 우려,
토지주와 공증각서는 반드시 이행키로
입력 : 2008. 11. 11(화) 16:24
석정온천 개발과 관련해 행정, 토지주, 사업주와 갈등을 빚어온 사단법인 고창국화축제(위원장 정원환)가 축제 막바지에 이르러 화훼시설유지관리비(입장료 1인당 2,000원)를 징수하지 않겠다고 밝혀 입장료 징수와 관련된 사태가 일단락 됐다.

정원환 고창국화축제위원장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창국화축제위원회의 생존을 위해 화훼시설유지관리비를 받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행정의 힘에 밀려 한계에 도달, 513명의 위원을 대표하는 각읍면의 회장님들의 뜻에 따라 입장료 징수 갈등으로 관광객들에게 고창군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염려가 되어 축제장 입구에서 받던 화훼시설유지관리비를 일체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화축제 입장료는 축제기간동안 ‘도로법과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행정대집행 하겠다’는 고창군의 입장과 국화축제위원회의 ‘업무방해’라는 법리적인 해석이 충돌하며 밀고 당기는 지루한 공방이 지속돼 왔었다.

정 위원장은 또 진행중인 불법시설물자진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건에 대해서도 “군 행정에서 3차에 걸친 계고처분에도 불구하고 결국 석정온천관광지내 불법시설물 설치에 따른 계고 처분 신청이 처분 집행전일인 13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났다”며 불법건축물 철거에 대한 집행정지에 대한 고창군의 입장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면 축제위원회에서 자진철거할 뜻도 함께 밝혔다.

그러나 정위원장은 현재 석정온천 개발과 추후 국화축제 개최여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공증각서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하며 ‘각서 내용대로 하겠다’는 주장만 펼쳐 앞으로 석정온천 개발과 국화축제 개최여부에 대해 또다른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정 위원장은 지난 10월 16일 석정온천 마을대표(대표 조전호)와 구획정리조합(조합장 은희정)과 함께 석정온천 공사 착공 당해년도 3월 31일까지 공사착공을 통보하면 국화축제위원회는 2개월 이내 필요한 지상권을 철거철수하기로 하며 그후 모든 지상권은 포기한다는 각서에 공증했다.

국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석정온천지구는 관광진흥법에 의거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고 최근 서울시니어스타워와 MOU를 체결, 시행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석정온천 토지주 및 구획정리조합, 주민과의 토지이용 관계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국화축제를 개최해 문제의 발단을 일으켰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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