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국화축제 입장료 징수 마찰
당초 약속과 다르게 입장료 징수에 고창군, 상가연합회 반발
입력 : 2008. 11. 03(월) 09:11
국화축제위원회의 입장료(2,000원)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고창군은 개인이 관광지구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입장료를 받는 불법행위에 대해 제재를 하였으나 지난 25일 석정온천 내 25개 입점업체가 국화축제위원회가 받는 입장료를 못 받게 하는 조건을 내걸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인들의 뜻을 적극 수용키로 하고 원활한 국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난 25일 경고판제거, 전봇대 공고문철거, 26일에는 용역업체를 철수시키고 식품위생경고판 철거, 26일 저녁부터는 가로등 점등, 27일부터는 청소차와 청소인력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화축제장의 입장료 문제는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국화축제위원회는 행사가 진행과 함께 지난주말과 31일 두번의 주말을 이용해 당초 약속과는 달리 축제장 진입도로를 차단하고 시설화훼 유지비 명목으로 1인당 2,000원씩을 징수함에 따라 군은 이를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입장료 징수 시설의 철거를 위한 행정 대집행에 나섰다.
이과정에서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들과 이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축제위원회와의 갈등으로 축제장 진입로는 일대 혼란을 빚었다.
정원환 제전위원장은 “사비를 들여 가꾸어온 국화밭인데 입장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화축제를 못하게 하는 의도와 정원환 개인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며 고창군의 행정대집행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상인연합회 기광희씨는 “정원환씨도 참 웃긴 사람이다, 당초 약속대로 입장료를 받지 않으면 될 일인데 왜 자꾸 소란을 피우는지 모르겠다”며 제전회의 입장료 징수에 강한 회의를 느낀다고 말했다.
김영관 문화관광과장은 “고창군은 민간차원에서 주관하는 국화축제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축제위원회가 상가연합회와 함께 약속했던 입장료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져버린 것으로 이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됨으로 고창군 행정이 나설 수 밖에 없는 행정행위다”며 입장료 징수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혔다.
현재 고창국화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석정온천지구는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난 2006년 정원환씨가 토지주조합(조합장 은희정), 석정마을주민대표(대표 조전호)와 조건없는 무상임대를 통해 국화밭을 조성했으며 올해 전라북도, 고창군, 서울시니어스타워(대표 이종균)와 MOU를 체결하고 토지주와 고창군민의 염원을 모아 본격적인 개발을 앞둔 상황이다.
고창뉴스
고창군은 개인이 관광지구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입장료를 받는 불법행위에 대해 제재를 하였으나 지난 25일 석정온천 내 25개 입점업체가 국화축제위원회가 받는 입장료를 못 받게 하는 조건을 내걸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인들의 뜻을 적극 수용키로 하고 원활한 국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난 25일 경고판제거, 전봇대 공고문철거, 26일에는 용역업체를 철수시키고 식품위생경고판 철거, 26일 저녁부터는 가로등 점등, 27일부터는 청소차와 청소인력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화축제장의 입장료 문제는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국화축제위원회는 행사가 진행과 함께 지난주말과 31일 두번의 주말을 이용해 당초 약속과는 달리 축제장 진입도로를 차단하고 시설화훼 유지비 명목으로 1인당 2,000원씩을 징수함에 따라 군은 이를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입장료 징수 시설의 철거를 위한 행정 대집행에 나섰다.
이과정에서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들과 이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축제위원회와의 갈등으로 축제장 진입로는 일대 혼란을 빚었다.
정원환 제전위원장은 “사비를 들여 가꾸어온 국화밭인데 입장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화축제를 못하게 하는 의도와 정원환 개인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며 고창군의 행정대집행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상인연합회 기광희씨는 “정원환씨도 참 웃긴 사람이다, 당초 약속대로 입장료를 받지 않으면 될 일인데 왜 자꾸 소란을 피우는지 모르겠다”며 제전회의 입장료 징수에 강한 회의를 느낀다고 말했다.
김영관 문화관광과장은 “고창군은 민간차원에서 주관하는 국화축제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축제위원회가 상가연합회와 함께 약속했던 입장료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져버린 것으로 이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됨으로 고창군 행정이 나설 수 밖에 없는 행정행위다”며 입장료 징수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혔다.
현재 고창국화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석정온천지구는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난 2006년 정원환씨가 토지주조합(조합장 은희정), 석정마을주민대표(대표 조전호)와 조건없는 무상임대를 통해 국화밭을 조성했으며 올해 전라북도, 고창군, 서울시니어스타워(대표 이종균)와 MOU를 체결하고 토지주와 고창군민의 염원을 모아 본격적인 개발을 앞둔 상황이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