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화축제,석정온천 개발 걸림돌 될 수 없어"
석정온천지구 토지주들 긴급간담회 갖고
재산권 행사 등 적극 나서기로
재산권 행사 등 적극 나서기로
입력 : 2008. 10. 20(월) 08:52
20여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침묵을 지켜오던 고창석정온천 지구 토지주들이 석정온천지구 개발을 적극 후원하고 국화축제와 관련한 갈등해소 방안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8일 고창군청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긴급 간담회에는 대토지주인 고창군, 석정토지구획 정리조합, 일반 토지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정온천 개발사업 추진상황과 설명하고 개발과 관련된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석정온천 개발사업의 그간 추진상황과 기대효과를 비롯해 최근 석정온천지구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로 부상되고 있는 국화축제의 불법 행위, 추진과정상 문제점, 국화축제전위원회 요구 사항과 답변내용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군의 방침, 지상권 분쟁, 개발 방해사례, 롯데건설 참여 유보 입장 등 석정온천개발의 장애요소를 해수하고 앞으로 석정온천 개발사업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장시간의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임씨문중을 대표해 참여한 임삼만씨는 “석정온천개발사업은 우리 토지주 입장에서는 천재일우의 기회라 생각한다”면서 “석정온천구획정리조합과 석정마을 주민대표, 그리고 국화축제추진위원회가 지난 2006년 맺은 토지사용 계약서는 토지토지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인 무효다”며 “국화밭이 석정온천 개발사업에 장애요소로 절대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국화축제위원회가 맺은 토지사용계약서 공증에 대해 “2009년도 3월 31일까지 공사착공 통보하도록 한 내용, 통보가 없는 경우 계속 국화축제를 한다는 내용 등은 독소 조항이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무효확인 소송도 불사해야 한다”며 “석정온천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건없이 국화축제위원회는 비워줘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조씨문중의 대표 조수광씨도 “토지주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한 국화가 석정 온천 개발사업에 장애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20여년동안 석정온천 개발을 기대하며 문중의 모든 것을 희생해 왔는데 이제와서 석정지구에 아무 소유권이 없는 국화축제전회가 효력도 불분명한 지상권을 주장하며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2006년 당시 토지사용을 맺었던 석정마을 주민대표 조전호씨는 “토지주들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석정온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면 원인무효 소송을 통해 국화 철거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수 군수는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토지주, 조합, 군, 사업 시행자 등의 추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오늘 참여한 토지주들의 석정온천지구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 했으며 앞으로 이날 거론된 내용을 토대로 토지주들의 의견을 모아 고창군도 석정온천개발사업에 공동사업권자로 참여, 군비를 투자해 반드시 석정온천지구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며 강력한 개발의지를 표명했다.
이에따라 군은 앞으로 토지주, 석정온천구획정리조합, 고창군, 서울시니어스타워가 공동으로 석정 온천 개발사업을 위한 저해요소 해소와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한편 석정온천지구는 지난 90년 온천지구 지정 이후 경기침체와 사업자 부도로 인해 19년동안 방치되어 오다 올해 1월 31일 서울시니어스타워(대표이사 이종균)와 전라북도, 고창군이 관광지 조성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총 3,000억원을 투입해 리타이어먼트 빌리지, 가족호텔, 야외온천, 문화센터 및 공연장, 골프장, 골프빌리지 등 대규모 휴양타운을 조성한다는 MOU를 체결했었다.
고창뉴스
지난 18일 고창군청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긴급 간담회에는 대토지주인 고창군, 석정토지구획 정리조합, 일반 토지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정온천 개발사업 추진상황과 설명하고 개발과 관련된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석정온천 개발사업의 그간 추진상황과 기대효과를 비롯해 최근 석정온천지구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로 부상되고 있는 국화축제의 불법 행위, 추진과정상 문제점, 국화축제전위원회 요구 사항과 답변내용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군의 방침, 지상권 분쟁, 개발 방해사례, 롯데건설 참여 유보 입장 등 석정온천개발의 장애요소를 해수하고 앞으로 석정온천 개발사업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장시간의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임씨문중을 대표해 참여한 임삼만씨는 “석정온천개발사업은 우리 토지주 입장에서는 천재일우의 기회라 생각한다”면서 “석정온천구획정리조합과 석정마을 주민대표, 그리고 국화축제추진위원회가 지난 2006년 맺은 토지사용 계약서는 토지토지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인 무효다”며 “국화밭이 석정온천 개발사업에 장애요소로 절대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국화축제위원회가 맺은 토지사용계약서 공증에 대해 “2009년도 3월 31일까지 공사착공 통보하도록 한 내용, 통보가 없는 경우 계속 국화축제를 한다는 내용 등은 독소 조항이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무효확인 소송도 불사해야 한다”며 “석정온천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건없이 국화축제위원회는 비워줘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조씨문중의 대표 조수광씨도 “토지주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한 국화가 석정 온천 개발사업에 장애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20여년동안 석정온천 개발을 기대하며 문중의 모든 것을 희생해 왔는데 이제와서 석정지구에 아무 소유권이 없는 국화축제전회가 효력도 불분명한 지상권을 주장하며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2006년 당시 토지사용을 맺었던 석정마을 주민대표 조전호씨는 “토지주들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석정온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면 원인무효 소송을 통해 국화 철거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수 군수는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토지주, 조합, 군, 사업 시행자 등의 추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오늘 참여한 토지주들의 석정온천지구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 했으며 앞으로 이날 거론된 내용을 토대로 토지주들의 의견을 모아 고창군도 석정온천개발사업에 공동사업권자로 참여, 군비를 투자해 반드시 석정온천지구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며 강력한 개발의지를 표명했다.
이에따라 군은 앞으로 토지주, 석정온천구획정리조합, 고창군, 서울시니어스타워가 공동으로 석정 온천 개발사업을 위한 저해요소 해소와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한편 석정온천지구는 지난 90년 온천지구 지정 이후 경기침체와 사업자 부도로 인해 19년동안 방치되어 오다 올해 1월 31일 서울시니어스타워(대표이사 이종균)와 전라북도, 고창군이 관광지 조성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총 3,000억원을 투입해 리타이어먼트 빌리지, 가족호텔, 야외온천, 문화센터 및 공연장, 골프장, 골프빌리지 등 대규모 휴양타운을 조성한다는 MOU를 체결했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