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접직불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부적합 농산물 강력한 행정조치
입력 : 2008. 10. 01(수) 08:49
고창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정승성)은 올해 고창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쌀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친환경적 영농확산 유도 및 농지의 기능·형상 유지를 위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대상농가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하며 조사결과 부적합농산물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출하연기, 용도전환, 페기처분,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보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사시기는 9~11월중 벼 수확기에 실시하며 읍면별로 농가수, 재배면적을 감안해 배정 고창농관원 지역정밀분석실에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다.
이와함께 품질관리원은 가을철 과실류(사과, 감) 및 김장채소류(배추·무)등에 대한 안전성 일제조사를 10~11월에 실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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